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387(20201120)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5.29.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참조결정:조심2018지1116

[주문] OOO구청장이 2020.5.14.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5.29. OOO도시형생활주택 20세대 및 오피스텔 19호(연면적 3,184.5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5.6.4. 과세표준액 OOO신고한 후 2015.6.5.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3.23.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공동주택 20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 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판결(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022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주택건설 사업자가 법령개정 전에 소규모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공사 과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착공 당시의 감면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유효할 것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기대에 불과하므로 보호할 만한 신뢰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착공행위를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판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舊)법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치 않으며, 청구주장처럼 구법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착공한 자의 신뢰를 입법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부칙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법령이나 부칙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신법 시행 이전에 취득행위의 원인행위로서 착공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으로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인 2014년에 착공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2014년 8월)에 따르면 청구인 OOO외 1인은 2014년 8월 OOO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계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설계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감리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다) 승강기 제작ㆍ판매ㆍ설치계약서(2014.9.22.)에서 청구인 OOO2014.9.22. OOO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계약을 체결(공사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승강기정보조회자료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승강기 설치일자 및 최종검사일자는 2015.2.5.이다.

(마)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의 공사허가일은 2014.8.8., 착공일은 2014.9.2., 사용승인일은 2015.5.29.이다.

(바) 청구인들은 2015.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고 2015.6.4. 과세표준액 OOO하여 취득세 OOO신고한 후 2015.6.5. 해당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5.5.29.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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