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876(20201117)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비록 쟁점토지 입구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 고급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과 온실 및 과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이 하나의 구조물 내에 좌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고급주택과 연접한 온실 및 과수원의 면적 및 규모에 비추어 자재 및 인부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 또는 통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온실) 처리통보(2019.3.29.)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급주택과 연접한 온실을 위하여 2대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및 출장복명서(2020.4.17.)상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82-5 소재 건물을 온실에 부속된 주차장과는 별개로 고급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참조결정:조심2019지2365
[주문] OOO시장이 2020.6.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4.21. 아래 <표1>과 같이 OOO등 6필지의 토지 합계 3,702㎡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2020.4.19. 처분청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976.5㎡와 일반토지 2,725.5㎡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토지로 신고한 토지 중 388.05㎡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한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중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2020.6.5. 「지방세법」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증액하고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재계산하여 통보하면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6.22.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수정 신고·납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세액을 재계산하여 차액 OOO환급함).“표 생략”
다. 이후 청구인은 2020.6.25. 고급주택 부속토지로 중과세된 토지[OOO중 일부(<별지1> 지적도 참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온실 및 과수원 등 주택 뒤편에 소재하는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여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소재 온실과 인근토지인 OOO소재 과수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통로에 해당하고, OOO소재하는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진입통로라고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추가 결정하여 통보한 토지 중 OOO(당초 총면적이 1,244㎡이었으나, 2019.4.4. 그 중 497㎡가 OOO으로 분할되었음)에는 온실이 설치되어 있고, 온실의 부속토지에는 온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 주차장(2대)도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은 온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공용도로에서 온실로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진입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중 249.85㎡와 OOO95.4㎡ 합계 345.25㎡에 진입통로(=쟁점토지)를 개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주택의 부속토지 사이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도 전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와 주택의 부속토지 사이에 울타리는 없지만, 지면에 부착된 경계석(지면에서 약 10cm 이상 돌출되어 있음)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목적 개념인 주택의 부수토지와 달리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상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OOO소재 과수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통로에 해당하고, OOO소재하는 주택 출입을 위한 진입통로는 별도로 개설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진입통로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온실 및 과수원으로 통하는 진입통로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펜스로 둘러싸여 하나의 부지를 이루고 있고, 온실 및 과수원 역시 주택과 함께 설치된 대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 쟁점토지는 주택에 딸린 하나의 정원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구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1구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또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나) 쟁점토지와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펜스로 둘러싸여 하나의 부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온실 및 과수원을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라고 하지만,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사실상 주택과 함께 설치된 대문을 통하여 온실과 과수원에 출입할 수 있다.
즉, 쟁점토지는 주택의 진입통로와 함께 잔디와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등 전체로서 고급주택에 딸린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쟁점토지를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출장복명서(2020.4.17.) 등의 주요 내용 및 출장복명서(2020.7.16.) 별첨 사진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중 노란색 부분(=쟁점토지)은 고급주택 부속토지와 철제 울타리로 경계가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 및 과수원 등 주택 뒤편에 소재하는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여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별지2>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및 주택 신축(사용승인) 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생략”
(다)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온실) 처리 통보(OOO2019.3.29.)를 보면, 청구인은 2019.3.29. OOO전 1,244㎡ 지상 1층(1동, 377.43㎡)의 동식물관련시설(온실)에 관한 사용승인 및 일반철골조로 온실 관련 주차대수 2대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겠다(조심 2019지2365, 2020.6.29.,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진입통로와 함께 잔디와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등 전체로서 고급주택에 딸린 하나의 정원을 이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OOO소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출장복명서(2020.4.17.)에 의하면 고급주택이 위치한 OOO토지와 온실이 위치한 같은 동 OOO토지 사이의 경계선상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입구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와 주택 사이를 화분과 경계석으로 구분짓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를 사회통념상 이 건 고급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부속토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비록 쟁점토지 입구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 고급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과 온실 및 과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이 하나의 구조물 내에 좌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고급주택과 연접한 온실 및 과수원의 면적 및 규모에 비추어 자재 및 인부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 또는 통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온실) 처리통보(2019.3.29.)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급주택과 연접한 온실을 위하여 2대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및 출장복명서(2020.4.17.)상 OOO소재 건물을 온실에 부속된 주차장과는 별개로 고급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나아가 지적도상으로 OOO토지 및 같은 동 482-13 토지의 경우 쟁점토지를 진입로로 이용하여야만 같은 동 481-19 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는 이 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와 사용용도 및 현황이 구분되는 진입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