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57(20201124)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7조제5항
참조결정:조심2015지0611 / 조심2013지053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18. OOO(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2,903,921주)를 취득한 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2019.11.5. <표1>의 도시가스배관 OOO중 도시가스 이용자가 부담한 공사분담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법인은 도시가스 배관을 취득(매설)한 후, 이 건 법인이 부담하는 설치비용에 이용자가 납부한 공사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도시가스의 분담금 등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도시가스사업자가 취득하는 도시가스인입배관의 취득가격에 도시가스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5.7.10. 선고, 2015두39828 판결), 해당 조항은 취득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가스 배관 취득 당시 취득가격에 포함된 쟁점금액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되거나 부담한 가액이라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도시가스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도시가스 배관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건 주식발행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점주주 취득세의 입법 취지임을 볼 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가격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도시가스 배관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쟁점금액은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도시가스배관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국내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보다 장부가액이 더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바, 장부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도시가스 배관)에 대하여 그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5지611, 2015.8.10.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쟁점금액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가스이용자는 도시가스 공급 또는 공급 계약 시까지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시설분담금은 공급설비(가스배관)의 취득 이후에 그 설치비용을 사후적으로 이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조세심판원도 해당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배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3지534, 2013.10.7.)하였는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가스배관을 설치하는데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가스 배관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도시가스배관의 장부가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방세법령의 법문 체계 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지방세법령에서 주식발행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에 따라 과세표준을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의 회계처리는 그것이 허위·누락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중하여야 하므로 설령 회계처리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OOO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18.12.18. OOO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2,903,921주를 전부 취득하고,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18.12.18.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쟁점금액 OOO(73.42%)은 시설분담금이고 나머지 OOO(26.58%)은 인입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도시가스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부채에 계상한 후, 매년 도시가스배관 및 쟁점금액(부채)을 상각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 국내에 있는 33개 도시가스회사 중 21개 법인은 청구법인과 같이 공사분담금(쟁점금액)을 자산화한 후 같은 금액만큼 부채에 산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법인은 공사분담금을 자산(가스배관)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동일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도시가스배관)의 장부가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과점주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계처리방법에 관계 없이 쟁점금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그 취득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가스공급회사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도 쟁점금액을 포함한 도시가스배관의 총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도시가스 이용자들이 도시가스배관의 취득비용 일부(쟁점금액)를 부담하였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이를 부채로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용자들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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