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부가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674(20201116)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주문] OOO이 2020.5.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24. 배우자와 공동으로 OOO(토지 24.2㎡, 건물 5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주택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6.24. 신고하고, 2019.6.26. 납부하였다.

나.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청구인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6.3. 및 2020.6.4. 청구인과 배우자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군인(육군대위)으로서 2019년 상반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이 건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만 2019.8.20.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직업군인으로서의 특성상 근무지가 자주 변동되므로 불가피하게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한 상태이며, 고의적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으려 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직업 특성과 배우자의 출산으로 이 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배우자가 아들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8.9. 세대합가를 한 후 OOO 등에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에 2020.6.23. 현재까지 전입한 내역이 없으며 사실상 거주를 하였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11.3.1. 임관하여 현재까지 복무생활을 하고 있으며 취득일인 2019.6.24. 당시에도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취득 당시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특법 제36조의2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이 건 주택에 전입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되는 기한이 만약 5년이 넘을 경우 신혼부부가 거주를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은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을 이전에 하였다는 것만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2020.4.27. 이 건 주택을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장인 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부가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 임관하여 현재 육군대위로 근무중인 사실이 OOO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5.24.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7.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2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생애 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감면당시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세대원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무주택자 전산조회결과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6.3.31. OOO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7.13. OOO에 거주하다가 2018.8.13. 배우자와 함께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19.8.20. 이 건 주택으로 주소지를 전입하였다.

(마) 이 건 주택의 전입출내역에서 2019.7.10. OOO(청구인의 장인)이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36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혼인 후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목적이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상 전입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반드시 신혼부부가 함께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향후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은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지특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지특법 제36조 제2항 각호의 추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 등과 함께 주소지를 이 건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지특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