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9389(2020.09.09)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32441(2020.05.07)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세대를 건축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 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39(2019.12.20)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3. 4. 3. ○○ ○○ ○○동 000-1 외 49필지 대지 17,865.80㎡ 지상의 기존건물 44동(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아파트 5개동 35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였고, 2018. 10.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14. 12. 19.부터 2015. 1. 19.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고, 각 배정받은 조합원 분양분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대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2.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서 별지2 표 ‘취득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2. 21.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2 표 기재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를, 원시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 전단이 적용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이 사건 규정 후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세대의 취득에 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하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이라 한다)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취득 유형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 및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6427 판결 취지 참조).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이 기존의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조합원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원시취득)되었거나 최초로 분양(승계취득)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임대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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