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책과-4231(20200928) 주민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4조
<답변요지>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사업주가 인접한 장소에서 기능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4조 및 제76조의 제3항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소’란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한편,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및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해석등 참조).
– 따라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조합원 생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등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