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1467(2020.09.24) 취득세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63(2020.05.20) 취득세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3행 및 5행의 각 “220㎡”를 각 “222㎡”로, 5쪽 아래에서 2행의 “제1항 제2호에”를 “제50조 제1항 제2호의”로, 6쪽 아래에서 4행의 “제21조”를 “제20조”로, 10쪽 아래에서 7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는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398(2019.11.28) 취득세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 2. 취득세 가산금 5,370,76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455,63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227,7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재산세 가산금 132,39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26,4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교회 신축을 목적으로 ○○시 ○○동 000-3 종교용지 1,9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0.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245.91㎡의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4. 4.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의 담당 직원이 2017. 6. 26.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토지에 현장출장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고(이하 ‘A 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고(이하 ‘B 부분’), 컨테이너를 설치(이하 ‘C 부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000㎡(A, B, C 부분 면적의 합계)를 종교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취득가액 872,038,285원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금 50,940,960원을 과세 예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0㎡에 대하여 취득세 46,022,680원, 지방교육세 3,904,630원, 농어촌특별세 1,952,310원 합계 51,879,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최초 취득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1. 8. 이를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8. 4. 6. 이 사건 최초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10. 원고의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중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면적(‘A 부분’)을 피고가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8. 10. 16. 이 사건 토지 현지 확인과 조사를 하고, 항공사진의 영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A 부분의 면적을 220㎡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B, C 부분 778㎡(1,000㎡ – A 부분 22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41,176,400원(본세 35,805,640원, 가산금 5,370,760원), 지방교육세 3,493,430원(본세 3,037,800원, 가산금 455,630원), 농어촌특별세 1,746,650원(본세 1,518,890원, 가산금 227,760원) 합계 46,416,4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취득세등 경정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0㎡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 2,621,050원, 지방교육세 524,210원, 2015년도 재산세 2,736,550원, 지방교육세 547,310원, 2016년도 재산세 2,825,800원, 지방교육세 565,160원, 2017년도 재산세 3,189,800원, 지방교육세 637,96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최초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1. 8. 이를 송달받았다.

아. 이후 피고는 2018. 12. 5.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최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감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 778㎡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 2,281,180원(본세 1,983,670원, 가산금 297,510원), 지방교육세 456,230원(본세 396,730원, 가산금 59,500원), 2015년도 재산세 2,384,530원(본세 2,073,530원, 가산금 311,000원), 지방교육세 476,840원(본세 414,700원, 가산금 62,140원), 2016년도 재산세 2,464,350원(본세 2,142,970원, 가산금 321,380원), 지방교육세 492,840원(본세 428,590원, 가산금 64,250원), 2017년도 재산세 2,790,040원(본세 2,426,160원, 가산금 363,880원), 지방교육세 557,980원(본세 485,230원, 가산금 72,75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재산세등 경정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8년도 재산세 2,584,150원(본세 2,451,760원, 가산금 132,390원), 지방교육세 516,820원(본세 490,350원, 가산금 26,4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2018년 재산세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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