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 특례제도과-1979(202009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답변요지>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 시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공동명의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종전자동차와 지분을 달리하여 대체취득한 경우 감면한도액 기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이하 “쟁점규정 ”이라 함)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제3호에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지방세법」§7)하는 것으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5두13360,2007.5.11. 판결 등)이므로,
– ①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②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③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④공동명의자 간 일부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 종전에 본인이 취득했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는 취득세 면제를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 취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 또는 부부가 아닌 개별 납세자를 과세 단위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소유권 전체를 취득하는 행위 뿐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으로,
–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되어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여 쟁점 규정을 적용 시,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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