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80(20200721)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토지에 체육공원, 소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인 토지의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조성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주문] 경기도 OOO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30. OOO일원의 지구단위 개발계획(OOO 고시 제2010-324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주택과-14729호, 2015.5.31.)을 받아, 2015.10.29. 위 토지상에 OOO 9개동 845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조성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11.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2019.1.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인근 토지에 쟁점시설인 체육시설·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바, 쟁점시설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공동주택의 인근 토지에 신축된 쟁점시설은 이 토지에 부합 또는 부속된 것으로 그 조성비용은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킨 것일 뿐, 전혀 다른 과세물건인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쟁점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득세의 과세단위와도 맞지 않고, 대법원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설치한 기반시설이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공사 등을 시행하여 기부채납하는 자체공사구간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사 등을 대신 시행하고 원고는 분담금만 지급하는 수탁공사 구간 등으로 구분된다 할 것이고, 자체공사 구간은 원고가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그 지상에 도로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도로는 기부채납 대상토지에 부합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기부채납토지를 직접 취득하지 않은 수탁공사 구간의 과세만이 쟁점으로,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기반시설 조성비용만을 부담한 수탁공사 구간에 대해서만 기부채납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쟁점시설을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한 것이므로 위 판결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리해석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고,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쟁점시설은 도로,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시에 행정이행사항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쟁점시설)을 조성한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고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를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같은 뜻임).

(2)「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하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부담금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공사원가 명세서에 회계처리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이 쟁점시설과 같이 자체공사구간 비용의 경우에는 위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건 기부채납용 토지가 비과세이듯이 쟁점비용도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자체공사 구간과 수탁공사 구간 등의 선택은 시행사의 공사편의 등을 위하여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공사방식의 선택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부담금을 직접 공사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7.30. OOO일원의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주택과-14729호, 2012.5.31.)을 받아, 2015.10.29. 위 토지상에 OOO 9개동 845세대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쟁점시설)의 조성비용 OOO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OOO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5.31. 아래와 같이 승인(주택과-14729, 2012.5.31.) 하였다.
(마) 이 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토지에 체육공원, 소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인 토지의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토지상에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조건에 따라 쟁점비용을 투입하여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위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조성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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