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94(20200721)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12조의2 제5호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레제한법 제78조 제4항

[주문] OOO시장이 2019.3.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3,291㎡ 및 건물 1,320㎡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27. OOO일반산업단지 내인 OOO 소재 건축물 1,320㎡ 및 부속토지 3,291㎡(토지는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3.25. 처분청에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11.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한 산업단지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에 OOO에서 설립되어 목재가공·합판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한 증설이 필요하여 2014.3.25. 바로 옆 지번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4.5.13. 쟁점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인 OOO는 임차를 종료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6.1. 건축사사무소와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할 공장에 대한 설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7.4. 처분청에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4.7.11. 처분청으로부터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2014.7.14. OOO와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4.7.18.부터 2014.11.24.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8.11. OOO와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지정폐기물해체 제거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8.14.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였으며, 2014.12.16. 기존건물을 말소하고 2015.3.20. 신축건물(공장)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 임차인인 OOO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2018.9.31.까지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2개월 후에 타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전기료의 사용내역을 보면, 2014년 3월의 사용량은 1,066이었으나, 2014년 4월은 899, 5월은 492, 6월에서 8월은 사용량이 0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기존 임차인 또는 청구법인이 6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도, 2014.8.13.∼2014.10.27. 상하수도량이 많으나 이는 건물 철거시 분진 등의 발생을 막고자 물을 살포한 것이며,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도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건물은 이미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맞지 않아 신축을 계획하였던 것이며, 비록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 이 건 감면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사업 확장을 위하여 바로 옆 지번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설계·철거·신축의 일련에 과정을 거친 후 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2014.3.25 쟁점부동산 취득 후 약 5개월 후인 2014년 8월 철거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3.10.1.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자는 전소유자인 OOO이고, 임차인은 OOO로 하여 2013.10.1.부터 2018.9.31.까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할 당시 산업용 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 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으며, 처분청이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27. OOO일반산업단지 내인 OOO 소재 건축물 1,320㎡ 및 부속토지 3,291㎡(쟁점부동산)를 취득한 후 2014.3.25. 처분청에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8.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11. 공장용건축물이 소재한 산업단지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3.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4.4.4. 산업단지에 기존 사옥OOO에 대한 증축 및 업종변경에 대한 입주계약을 변경(1차)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7.7.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축 및 업종변경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변경(2차)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8.11.부터 2014.12.31.까지 기간동안에 건물 철거 및 지정폐기물 해체제거 계약을 체결하고, 2014.8.14. 쟁점부동산 지상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를 하였으며, 2015.3.30. 쟁점토지 지상의 신축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제출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6.1. 건축사사무소 OOO과 쟁점토지(3,291㎡)상에 지상 2층, 건축면적 2,520㎡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장소는 쟁점토지, 착공연월일은 2014.7.18., 준공예정연월일은 2014.11.14., 계약금액은 OOO, 발주자는 청구법인, 계약자는 OOO로 하여 2014.7.14. 건물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도세 감면조례」(2013.2.7. 조례 제39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을 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3.25. OOO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5.13.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4.8.14. 처분청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를 하고 멸실한 점, 청구법인은 2014.6.1.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7.1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7.18.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15.3.30. 신축 공장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OOO 도세 감면조례」제12조의2 제5호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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