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취득세 부과 의무 결정

감심 2018-1073(20200723) 취득세

[결정요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A, 매도인)와 명의수탁자(B)간의 거래가 무효되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A, 매도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은 2018. 8. 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166,680원, 지방교육세 2,157,140원, 농어촌특별세 1,438,090원, 합계28,761,9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A)은 2017. 7. 1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2필지(177.1㎡) 및 건물(1,266.255㎡)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후 2018. 5. 3. 과세표준액 719,048,240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취득세25,166,680원 등 합계 28,761,91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5. 15.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A)은 2018. 7.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청에 납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8. 2. 이를 거부(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A,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C(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 B(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한 관계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소급적으로 무효이고, C이 청구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1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9. 10. 3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C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약금 3억 원, 잔금 8억 8,400만 원 계 11억 8,4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이 2011. 5.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B에게 이전되었고, 2018. 5. 15. C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받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법원은 2017. 6. 22. “피고(B)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7. 11. 확정되었다.

(5) 2013. 2. 13.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6) C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8. 5. 3.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719,048,240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5,166,680원, 지방교육세 2,157,140원, 농어촌특별세 1,438,090원 합계 28,761,91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같은 해 5. 15.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7.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청에 납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8. 2.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에 있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물권변동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관계법령 등의 내용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6)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C간에 체결되었으나 소유권 등기는 B명의로 되어 있고 C가 청구인 대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고려할 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C와 B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청구인과 C, B의 관계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인 상대방과 물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계약명의는 명의신탁자) 그 물권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게 하는 경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3자 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인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C 사이의 매매계약만 유효하고 나머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대법원 2011.9.8.선고 2009다49193판결)이므로 명의 수탁자인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소급 무효인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C가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은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기위한 원상회복 조치로서 청구인을 대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0.1.30.선고 2018두32927판결, 2018.3.22.선고 2014두43110판결),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사원 선결례는 대법원의 판결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B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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