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별개로 등기등록이 가능한 시설물 부속토지의 시효취득이 요건이 완성됐을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369(20200618) 재산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답변요지]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시설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은 나머지 634세대의 원분양자와 현소유자를 권리변동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4년~2016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분양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잔여 지분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소유자(원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아파트와 별개로 등기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수영장, 정구장)부속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총 3,930세대 중 3,296세대의 세대원들이 점유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분별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잔여 지분에 대한 2014년~2016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원소유자), 아파트 원분양자(점유취득시효 완성자), 아파트 현소유자 중 누구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인데,
– 이러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참조)입니다.

○ 또한, 위 질의의 경우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시설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한 3,296세대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나머지 634세대의 원분양자와 현소유자를 권리변동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잔여 지분에 대하여 2017.5.10.에 공부상 소유자로부터 원분양자를 명단으로 한 시효증서를 받아 2017.6.30.에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 현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2014년~2016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분양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잔여 지분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소유자(원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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