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야영장업(오토캠핑장)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368(20200618)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므로,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야영장업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유원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차고용, 건설기계의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자동차운전학원용, 야적장 및 보세창고용, 자동차관리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장용, 물류단지시설용, 체육시설용, 야외전시장용 등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으로, 모든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 경제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조심 2015지1273, 2015.11.19. 참조)이므로,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 야영장업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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