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공장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2377(20200619) 지역자원시설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에서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업종이며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은 화재위험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고, 항공기 제조업과 달리 항공기 수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열하고 있지 않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항공기 제조공장 이외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정비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제조 공장이 아닌 정비활동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항공기 수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중과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항공기 정비공장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시설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에 대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따르되, 같은 항 제2호및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적용(이하 ‘중과세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에서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업종이며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은 화재위험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는 통계청 고시「한국표준산업 분류」를 인용하여 제조업과 수리업을 구분하나, 항공기 제조업과 달리 항공기 수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항공기 정비’를 주체·목적·수준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고 있어, 항공기 제조공장에서 수행하는 개조·재제조·분해 후 정밀점검 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항공기 제조공장 이외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정비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 공장이 아닌 정비활동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항공기 수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중과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 공장이 해당되는 산업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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