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병충해에 따른 복구 시 이를 조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412(20200622)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

[답변요지] 쟁점 토지에 벌채 후 나무 식재를 하는 등 일부 관리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골프장 경관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것이 아닌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림복구의 과정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전의 토지 현황이 조경지였던 경우라면 원상회복한 토지에 대하여도 조경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형보전지였던 토지를 원상회복한 경우라면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으로 인하여 벌채 후 나무식재가 이루어진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를 조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원형보전지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대법원 2012.9.11. 선고 2012두9727 판결 참조)를 의미하는데,
–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원형보전지로 등록된 해당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수해복구의 과정에서 일부의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것이 아닌 수해지역에 돌을 쌓고 초목을 식재하여 원상회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8지0258, 2018.4.26., 조심2015지0240, 2016.12.7. 등 참조) 인점 에 비추어볼 때,

○ 쟁점 토지에 벌채 후 나무 식재를 하는 등 일부 관리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골프장 경관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것이 아닌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림복구의 과정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전의 토지 현황이 조경지였던 경우라면 원상회복한 토지에 대하여도 조경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형보전지였던 토지를 원상회복한 경우라면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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