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0346(20200706)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①노면커팅 공사비 등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인으로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ㅇㅇ농협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중도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그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8조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0지08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2.18. OOO 대지 4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 지상에 2016. 12.23.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12.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23. 위(가)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자금이자, 담보신탁보수 등OOO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비용 중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료(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중도상환수수료(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및 ③이자비용 일부(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①비용 중 노면커팅 공사비는 진입로에 돌출된 암석을 제거하기 위해 도로노면을 커팅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고, 청소대행료와 쓰레기수거수수료는 신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준공청소비용이며,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후 매월 지급하는 전기안전관리비로 이 건 건축물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2) 2016.8.1.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급한 쟁점②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만기 전 상환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3) 2016.3.30.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금(OOO원)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OOO, 2016.7.18.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금(OOO)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OOO), 2016.8.1.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금(OOO원)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OOO)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비용 중 쟁점①·②·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①비용 중 노면커팅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차시설에 차량이 원활히 진입 할 수 있도록 도로와 이 건 건축물 사이의 돌출된 암석을 제거하고 도로의 노면 높이를 맞추는 등에 발생한 공사비로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준공청소를 위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지급한 용역료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한 비용이며, 전기안전대행료는 부동산의 사용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의 시기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다.

(2) 청구인들은 2016.8.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OOO을 수익자로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고, 2016.8.1.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을 하였으며, 그 차입금 중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만기 전 상환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③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6.2.18.) 한 이후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2016.12.23.) 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 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2.18. OOO 대지 488㎡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8.1. OOO대지 488㎡를 목적물로하여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OOO을 수탁자로, OOO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8.1. 위(나)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1OOO원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한OOO원을 중도상환 하였으며, 그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이 청구인들의 아래 계정별 원장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OOO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503㎡의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3. 7.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4.1. 착공승인을 받았으며, 2016.12.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들은 2016.12.23. OOO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503㎡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12.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년 4월 청구인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포함한OOO원이 위(마)의 신고와 관련하여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9.5.23.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위(바)의 과세표준액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2019.8.16.OOO에게 이의신청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2019.10.16. 기각결정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①비용 관련하여 2016.10.31.부터 2016.12.13.까지 발생한 노면커팅 공사비 OOO원, 청소대행료 및 쓰레기수거수수료OOO원을 신용개발 등에게 지급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쟁점①비용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과 2016.11.3.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9. 전기안전대행수수료 OOO을 지급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쟁점③비용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0지813, 2011.11.16. 결정 등, 같은 뜻임)이다.

(나) 먼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노면커팅 공사비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돌출된 암석을 제거하고 도로의 노면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발생한 노면커팅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인 점,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용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2016.10.31.∼2016.12.13.) 및 공사대금(2016.12.15.)을 지급한 점,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에 동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원가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면커팅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공사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 및 준공을 위한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전 계약을 체결 및 비용을 지급한 점,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에 동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원가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소대행료 및 쓰레기수거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기사업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6.12.29. 전기안전대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하여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부경전기안전기술단과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에 동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원가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②비용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만기 전 상환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6.8.1.OOO 대지 488㎡를 목적물로하여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OOO을 수탁자로, OOO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8.1.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을 하였고, 그 차입금 중 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중도상환하였으며, 그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이 청구인들의 계정별 원장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는 2016.2.18.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2016.12.23. 취득하였으므로 2016.7.18.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OOO으로 차입한 OOO원을 중도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중도상환수수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6.2.18.) 이후인 2016.3.30.에 OOO으로부터 차입,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 2016.8.1. 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차입일 이후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만 포함한 비용인 점, 청구인들이 쟁점③비용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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