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346(20200706)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①노면커팅 공사비 등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인으로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ㅇㅇ농협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중도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그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8조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0지08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2.18. OOO 대지 4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 지상에 2016. 12.23.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12.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23. 위(가)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자금이자, 담보신탁보수 등OOO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비용 중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료(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중도상환수수료(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및 ③이자비용 일부(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①비용 중 노면커팅 공사비는 진입로에 돌출된 암석을 제거하기 위해 도로노면을 커팅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고, 청소대행료와 쓰레기수거수수료는 신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준공청소비용이며,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이 건 건축물의 준공 후 매월 지급하는 전기안전관리비로 이 건 건축물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2) 2016.8.1.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급한 쟁점②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만기 전 상환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3) 2016.3.30.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금(OOO원)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OOO, 2016.7.18.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금(OOO)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OOO), 2016.8.1. OOO이라 한다)로부터 차입금(OOO원)에 따라 발생한 이자비용(OOO)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비용 중 쟁점①·②·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①비용 중 노면커팅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주차시설에 차량이 원활히 진입 할 수 있도록 도로와 이 건 건축물 사이의 돌출된 암석을 제거하고 도로의 노면 높이를 맞추는 등에 발생한 공사비로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준공청소를 위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지급한 용역료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한 비용이며, 전기안전대행료는 부동산의 사용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의 시기 이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다.
(2) 청구인들은 2016.8.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OOO을 수익자로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고, 2016.8.1.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을 하였으며, 그 차입금 중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만기 전 상환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③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6.2.18.) 한 이후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2016.12.23.) 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 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2.18. OOO 대지 488㎡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8.1. OOO대지 488㎡를 목적물로하여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OOO을 수탁자로, OOO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8.1. 위(나)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1OOO원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한OOO원을 중도상환 하였으며, 그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이 청구인들의 아래 계정별 원장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OOO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503㎡의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3. 7.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4.1. 착공승인을 받았으며, 2016.12.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들은 2016.12.23. OOO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503㎡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6.12.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년 4월 청구인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포함한OOO원이 위(마)의 신고와 관련하여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9.5.23.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위(바)의 과세표준액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2019.8.16.OOO에게 이의신청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2019.10.16. 기각결정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쟁점①비용 관련하여 2016.10.31.부터 2016.12.13.까지 발생한 노면커팅 공사비 OOO원, 청소대행료 및 쓰레기수거수수료OOO원을 신용개발 등에게 지급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쟁점①비용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과 2016.11.3.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9. 전기안전대행수수료 OOO을 지급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원가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쟁점③비용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0지813, 2011.11.16. 결정 등, 같은 뜻임)이다.
(나) 먼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노면커팅 공사비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돌출된 암석을 제거하고 도로의 노면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발생한 노면커팅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를 위해 소요된 비용인 점,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용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2016.10.31.∼2016.12.13.) 및 공사대금(2016.12.15.)을 지급한 점,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에 동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원가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면커팅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공사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 및 준공을 위한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전 계약을 체결 및 비용을 지급한 점,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에 동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원가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소대행료 및 쓰레기수거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기사업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6.12.29. 전기안전대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하여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부경전기안전기술단과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들의 계정별원장에 동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원가로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안전관리대행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②비용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만기 전 상환수수료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6.8.1.OOO 대지 488㎡를 목적물로하여 청구인들을 위탁자로, OOO을 수탁자로, OOO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8.1.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을 하였고, 그 차입금 중 OOO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중도상환하였으며, 그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이 청구인들의 계정별 원장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토지는 2016.2.18.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2016.12.23. 취득하였으므로 2016.7.18.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OOO으로 차입한 OOO원을 중도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중도상환수수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6.2.18.) 이후인 2016.3.30.에 OOO으로부터 차입, 2016.7.18. OOO으로부터 차입, 2016.8.1. 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그 차입일 이후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만 포함한 비용인 점, 청구인들이 쟁점③비용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이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