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12(20200702)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연면적이 161.42㎡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축을 위하여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나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28. OOO 대 203.5㎡ 및 지상 건물 161.4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대중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며 2019.6.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기재된 용도가 대중음식점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의 실제 용도 및 현황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역시 공시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고율의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일관되지 아니한 입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의견이나, 실제 주택에서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화장실용량(정화조 용량) 역시 15인용 이상으로 변동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공부상 쟁점건축물이 대중음식점으로 기재된 것은 행정적인 착오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대중음식점이라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2019.5.28.)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7.1.1. 이전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 「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나) 한편 2019.1.1.부터 시행된 현행「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즉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이란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축한 주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라)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는 하나, 이는 과세표준산정에 활용한다는 의미일 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에 따라 산정·부과된다.

(2) 쟁점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신축한 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건축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건축물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음식점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1988.3.22. 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88.8.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1991.5.6. 주택 159.42㎡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쟁점건축물의 각 층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토지이용계획상 쟁점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8.1.1. 현재 OOO)을 결정·고시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 전 소유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9.4.15.)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시 홈페이지 중 개별주택가격조회 화면 하단을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9.7.27. 대중음식점에서 단독주택(1가구)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도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그 외 쟁점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규정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고 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이란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신축한 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제8조​ 제1항 각 호 및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연면적이 161.42㎡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축을 위하여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 안의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었다거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의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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