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0486(20200706)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①쟁점체납관리비는 사실상 공용관리비로서 경매 낙찰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쟁점체납관리비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처분청의 사전 미안내 등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참조결정:조심2017지058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1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낙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1.10.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부동산 관련 전기료, 가스비, 공용 냉방비, 공용 수도비 등 체납관리비(이하 “쟁점체납관리비”라 한다)OOO원이 누락 된 것을 확인하여 그 쟁점체납관리비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쟁점체납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도 여전히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점과 전 소유자의 쟁점체납관리비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체납관리비를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쟁점체납관리비가 쟁점부동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감사원장의 지적 및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만큼 불명확하였고, 쟁점체납관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별도 안내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가산세를 미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둔 것(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집합건물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를 직접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도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쟁점체납관리비를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7지584, 2017.7.18.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전 소유자의 관리비체납액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14. OOO를 경매로 취득한 후, 낙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9.1.22. 처분청에 “취득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2.27.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체납관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였고, OOO은 2019.3.27. 취득물건의 체납관리비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직·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4.24.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OOO에 쟁점부동산 관련 쟁점체납관리내역을 요청하였고,OOO 주식회사는 2019.10.1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관련 쟁점체납관리내역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11.10.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부동산 관련 전기료, 가스료, 공용 냉방비, 공용 수도비 등 체납관리비 OOO 누락 된 것을 확인하여 그 쟁점체납관리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라 할 것인 점, 쟁점체납관리비는 사실상 공용관리비로서 경매 낙찰자인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쟁점체납관리비(2013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 체납액 OOO원)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체납관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관리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처분청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 등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적 등이 있기 전까지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사전 미안내 등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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