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5295(2020.06.11) 취득세

[판결요지]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심-서울행정법원 2019누54858(2020.01.16) 취득세

[판결요지]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0행부터 4면 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취득세 감경 규정은 기부채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즉, 위 부분 토지의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점이 기부채납의 약정에서부터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토지 사용을 위한 지상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바, 토지 사용을 위하여 취득한 후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은 토지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당해’ 부동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의 경우도 ‘직접 사용’ 되는 부동산으로 본 해석례가 존재한다.

3)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 공급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바, 이러한 취득 경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

◯ 8면 8행부터 10면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항 제1호는 제2항 본문의 예외로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다른 조항과의 체계, 입법취지 등에 문언적 해석을 더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애당초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 규정의 해석상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감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96(2019.07.18) 취득세

[판결요지]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된 ◎◎◎◎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가, 2017. 12. 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9호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구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여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2014. 8. 19.부터 2017. 6. 14.까지 피고에게 토지분 17건, 건물분 3건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37,139,64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일부 감액 경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건물분 취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등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8. 8. 30.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 합계 3,075,640,8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원고가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택지를 개발하여 그 지상에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바, 이러한 취득 경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76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제2조(정의)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시설”이라 함은 ◇◇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 또는 용도폐지되는 토지․건물 등 기존 국방․군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제0000부대 아. ◇◇◇CC
자. ◇◇◇ 퍼블릭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차. ▣▣ 골프연습장
카. ◎◎학사 <기타 생략>
2. “대체시설”이라 함은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용도에 대체되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주거복지시설”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복지시설부지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군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예하부대 등”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소재한 ◇◇부의 소속기관 및 그 예하부대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이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울 ◎◎구 △△동․□□동, □□시 ◎◎동․◎◎동, △△시 □□동․□□동 일원 택지개발 본 단지(이하 “본 단지”라 한다) 사업
2.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사업(인접 간선시설 포함)
3. 주거․복지시설건립사업(부지 포함)
4. ◇◇◇ CC 및 퍼블릭 골프장의 대체시설 사업

제5조(이전대상시설의 이전 등)
① ◇◇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인수한 후 이전대상시설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6조(대체시설사업 시행 등)
① 원고를 제3조의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②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시설사업을 자기비용으로 시행․준공한 후 이를 예하부대 등에 양도하도록 한다.

제7조(주거․복지시설의 배치)
②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와 협의를 통하여 아래 각 호의 주거․복지시설을 ◇◇신도시 내 또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 및 제공하도록 한다.
2. 군자녀 기숙사(600실) 5. 군아파트(5,000세대 부지, 1,500세대 건축) <기타 생략>

제8조(대체골프장 제공 및 ◇◇부 사업지원)
①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을 양여받는 조건으로 ◇◇부와 사전협의하여 수도권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체골프장 1개소를 매입하여 제공하게 하고, ◇◇부가 지정하는 지역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제공하게 한다.

제9조(비용부담 및 재산처분)
① ◈◈△△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기비용으로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대상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본 단지 사업비에 이를 계상하도록 한다.
② 토지, 건물 등 이전대상시설 및 대체시설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및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 및 양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무총리실 조정(2011. 6. 22.) 및 ‘◇◇신도시 ▼시설 기부․양여방안 관계차관회의 결과’(2011. 11. 4.)에 따른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부지 및 시설물과 관련하여, ◈◈△△부와 ◇◇부 사이에 체결된 ‘◈◈△△부와 ◇◇부 간의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이 2012. 10. 15. 최종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위 기본협약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지역 군부대이전사업단장과 사이에, ◇◇◇ 골프장(퍼블릭 골프장 포함)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8. 3., 국군 제0000부대 이전사업(이하 ‘911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6. 11. 29., 특수전사령부/제0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병영시설)에 대하여는 2016. 12. 20. 각 최종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골프장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33필지/1,996,611.4㎡, 건물: 47동/20,000.56㎡, 공작물: 72식, 입목죽: 124,470주)
2. 양여재산(토지: 46필지/237,490㎡, 건물: 29동/6,726.34㎡, 공작물: 395식, 입목죽: 26,860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부에 기부한다.
2. ◇◇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911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7필지/109,095㎡, 건물: 49동/38,732.42㎡, 공작물: 70식, 입목죽: 38,970주)
2. 양여재산(토지: 71필지/185,597㎡, 건물: 51동/40,277㎡, 공작물: 292식, 입목죽: 4,551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부에 기부한다.
2. ◇◇부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제7조 제2항의 ◇◇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특수전사령부/제0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18필지/3,072,118.1㎡, 건물: 319동/231,748.8㎡, 공작물: 11,437식, 입목죽: 270,040주)
2. 양여재산(토지: 188필지/766,786㎡, 건물: 337동/124,805㎡, 공작물: 2,064식, 입목죽: 68,757주)

③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부가 기부채납 받은 후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④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부에 기부한다.
2. ◇◇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3. ◇◇부는 ◎◎ 공여재산에 대해 부대이전지역으로 이전 시 부대이전지역 내 기부재산 중 ◎◎측과 협의된 토지 및 건물을 ◎◎ 측에 선 공여하고, 기존 공여재산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양여한다.

3) ◇◇시설본부장이 ◇◇◇ 골프장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9. 7.에, 911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12. 23.에, 특수전사령부/제0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2016. 12. 29.에 각 양여를 승인하여,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지시설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부지 중 일부는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인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④ 지방세법 제9조 제2항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와 부과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애당초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은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감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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