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83(20200629)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및 제31조의4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0.2%)과 세부담상한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인 폐가를 철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처분청과 해당 토지 인근의 OOO초등학교에게 체험용 텃밭부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초등학교가 더 이상 텃밭을 사용할 의사가 없게 되자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처분청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2019.9.5.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재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해당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폐가정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공부지로 제공하는 선의를 보였고, 이후 OOO초등학교가 이 건 토지를 더 이상 체험용 텃밭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체험용 텃밭사용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조세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나 안내절차 없이 무성의하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이처럼 고액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어 그 세액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2016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의 제2항에 따라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세는 비과세되었다. 이후 생태교육장 협약해지로 인하여 이 건 토지는 더 이상 공공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2019.6.1.) 이전에는 주택이 없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공토지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생태교육장 관련한 협약서의 제4조 3항에서 해당 협약을 해지한 후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OOO원)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원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세액(OOO원)이 상한세액(OOO원)보다 낮아 해당 산출세액으로 과세되었고, 도시지역분(재산분)은 현재 해당 토지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 따라 과세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은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해당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이고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2009.4.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8.18.부터 2015.8.27.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정법 및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종합대책(도시재생과-2433호, 2014.3.10.)과 연계하여 한뼘의 행복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11.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용시설인 OOO초등학교 생태교육장(텃밭) 운영에 해당 토지를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협약을 해지한 후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은 2018.8.14. 인가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9.2.8. OOO초등학교 생태교육장(텃밭) 운영계약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2019.2.12. 해당 운영계약은 해지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9.9.10.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착오(분리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를 사유로 감액한 후 2019.11.6. 수시분 재산세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재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지방세법령에 따른 각각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은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30의 n제곱을 곱한 것으로 하되, 여기서의 n값은 과세연도에서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이전연도를 차감한 값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전안내 없이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였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세액산정의 적절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협약서 제4조 제3항에서 해당 협약을 해지한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재산세 등의 세액산정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세액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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