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183(20200629)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및 제31조의4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0.2%)과 세부담상한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1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인 폐가를 철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처분청과 해당 토지 인근의 OOO초등학교에게 체험용 텃밭부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O초등학교가 더 이상 텃밭을 사용할 의사가 없게 되자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처분청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2019.9.5.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재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해당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폐가정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공부지로 제공하는 선의를 보였고, 이후 OOO초등학교가 이 건 토지를 더 이상 체험용 텃밭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즉시 통보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체험용 텃밭사용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조세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나 안내절차 없이 무성의하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이처럼 고액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어 그 세액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2016년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의 제2항에 따라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세는 비과세되었다. 이후 생태교육장 협약해지로 인하여 이 건 토지는 더 이상 공공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2019.6.1.) 이전에는 주택이 없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공토지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생태교육장 관련한 협약서의 제4조 3항에서 해당 협약을 해지한 후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OOO원)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일반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분) OOO원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세액(OOO원)이 상한세액(OOO원)보다 낮아 해당 산출세액으로 과세되었고, 도시지역분(재산분)은 현재 해당 토지가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 따라 과세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은 모두 적법하게 산정되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해당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이고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2009.4.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8.18.부터 2015.8.27.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정법 및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관리 종합대책(도시재생과-2433호, 2014.3.10.)과 연계하여 한뼘의 행복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11.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용시설인 OOO초등학교 생태교육장(텃밭) 운영에 해당 토지를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협약을 해지한 후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은 2018.8.14. 인가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9.2.8. OOO초등학교 생태교육장(텃밭) 운영계약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2019.2.12. 해당 운영계약은 해지되었다.
(바) 처분청은 2019.9.10.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착오(분리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함)를 사유로 감액한 후 2019.11.6. 수시분 재산세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재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지방세법령에 따른 각각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은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30의 n제곱을 곱한 것으로 하되, 여기서의 n값은 과세연도에서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이전연도를 차감한 값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전안내 없이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였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세액산정의 적절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이 건 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처분청이 비록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재산세 감면(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협약서 제4조 제3항에서 해당 협약을 해지한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재산세 등의 세액산정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 세액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