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4582(2020.06.02) 취득세

[판결요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56441(2020.01.17)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기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 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9.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취득세 합계 353,872,2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합계 20,837,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19,733,93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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