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당초 매매계약상 특약불이행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을 감액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22(20200625)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쟁점부동산을 00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거래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조심2014지2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4. OOO 외 5필지 토지 및 건축물(<표>와 같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9.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2019.6.4.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을 반영하여 취득세 OOO원으로 감액하여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매수하되, OOO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OOO 소재 토지 OOO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대물변제를 하지 못하여 매매가액을OOO억원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정정까지 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도 이에 따라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6.8.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주장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당초 매매계약상 특약불이행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취득가격을 감액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2016.7.28. OOO,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총 OOO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9. 쟁점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총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다시하면서 최초 매매계약 내용에 “매매신고대금은 OOO을 OOO으로 계산하여 대물로 받기로 한다. 단, 매도인이 상기 토지를 대물로 받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은OOO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추가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이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신고가격 OOO)한 것으로 보아 2018.2.6. 청구인에게 과태료 OOO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하여 2019.4.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취소 결정(OOO)을 받았다. “생략“

(마) 청구인은 OOO가 2017.2.22.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감액받았다면서 OOO의 경정청구서, 청구인과 OOO가 2017.1.10. 작성한 합의서(당초 계약시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인접 농지 3500평을 청구인이 매수하게 해주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OOO가 OOO임야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대물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인접 농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추가 합의 이행이 무산되어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OOO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 차용증,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는 등으로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조심 2014지2122, 2015.6.11., 같은 뜻임).

청구인이 별다른 조건 없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거래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결정 등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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