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631(20200619) 재산세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 취득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조심 2018지1190, 2018.12.26.)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119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8. OOO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58.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신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6.13.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6.19.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건축물은 1978.9.2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728.6㎡, 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2018.1.15. 이를 멸실하고 2018.11.26. 내진설계를 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 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개정 당시 법률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도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멸실한 종전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었으나,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축물은 당초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 건축물은 1978.9.22.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축되었고, 청구인은 2018.1.15.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26.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내진능력 7)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13.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9. 거부통지를 하였고, 2019.7.10.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라) 2016.12.27.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제·개정 이유를 보면,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에서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 취득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8지1190, 2018.12.2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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