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등기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00(20200615) 등록면허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제마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2.18. OOO 토지 334.2㎡ 및 그 지상건축물 436.13㎡(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축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이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8.2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그 나머지 OOO원(정당세액,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목을 등록면허세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1.1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그 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세액 OOO원 중 OOO원(1천분의 20)은 종전의 취득세이고, 나머지 OOO원(1천분의 8)은 종전의 등록세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건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임에도 경매로 취득한 때와 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구분하여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이중과세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등기로 보아 OOO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건축물로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18.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건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미완성 건축물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9.8.1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이 추가로 투입한 공사원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8.20.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토지(OOO원)와 건축물(OOO원)로 안분한 후,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미완성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등록면허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OOO원(토지 취득세 OOO원, 건축물 등록면허세 OOO원)을 정당세액으로 산출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에서 이를 차감하여 그 차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1.14.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미완성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을 등록면허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마목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등기의 경우에는 건 당 OOO원을 등록면허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그 공사원가를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유상(경매)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은 후의 건축물은 각각의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신축공사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 건축물의 등록면허세 등과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경매(유상)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 등기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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