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13(20200615)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이미 건축주가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1074,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107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10. 이OOO과 OOO 외 1필지 대 830㎡ 및 지상의 오피스텔(연면적 1,993.38㎡, 지상 1층 계단실, 지상 2∼7층 오피스텔 총 32호실,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채무액 : OOO원, 증여가액 : OOO원)을 체결(소유권이전등기일 : 2018.11.9.)하고, 2018.9.17. 채무인수액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채무액 외의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무상취득)의 세율(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납부일 : 2018.11.9.).

나. 이후 청구인은 2018.11.8.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11.8.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11.9. 건축주 이OOO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준주택 중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건축주가 쟁점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10년 이상 임대한 이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오피스텔을 집합건축물로 개별등기하지 않고 일반건축물로 등기한 점으로 보아 건축주는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건축주는 분양사업자로 판단되지도 않는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는 이미 건축주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2)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건축주 이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08.7.1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8.12. 이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담부증여계약서(2018.9.1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10. 이OOO과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별지에 근저당채무액 OOO원, 가압류등기 채무액 OOO원, 임대차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임대사업자등록증(2018.11.8.)을 보면, 청구인은 2018.1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총 32호실을 장기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중 201호(전용면적 85㎡ 초과)를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31호실)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준주택 중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분양”을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분양받은 자”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서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건축주가 분양광고에 따라 공개매각을 한 건축물을 공개추첨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분양하고 남은 건축물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로 개별 등록·등기되어 있지 아니한바, 건축주인 이OOO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분양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건축주 이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완공(2008.7.10.)한 후 약 10년간 임대한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증여(2018.11.9.)한 것이어서 10년 동안의 임대를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을 분양하고 남은 건축물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분양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이미 건축주가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1074, 2019.6.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취득세 감면(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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