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709(20200616)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15.4.23부터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주거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송OOO․박OOO․송OOO․송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4.10. 공동(송OOO․박OOO 각 100분의 35, 송OOO․송OOO 각 100분의 15)으로 OOO 토지 355㎡ 및 그 지상건축물 1,048.04㎡(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송OOO와 박OOO는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100분의 70)을 유상(부담부 증여)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지층, 1~4층, 건축물 924.27㎡,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주택(5층, 건축물 12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송OOO과 송OOO는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지분(100분의 30)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으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 상 주택이나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OOO원만큼 과소 산출되었고,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하여, 2019.4.22.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12.12.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고, 감사원도 주택의 기본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그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층 및 1층부터 4층은 목욕탕, 고시원 등이고, 5층(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있으며, 2019년도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OOO는 2015.4.13. 쟁점부동산을 사단법인 OOO와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차인들은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9.4.10.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대출금 등)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청구인들 중 송OOO와 박OOO는 해당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근린생활시설(지층, 1층~4층)은 1천분의 40을, 쟁점부동산은 1천분의 10을, 송OOO과 송OOO는 해당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천의 35를 각각의 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2019.4.22.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를, 유상거래로 OOO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농지는 1천분의 30)을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15.4.23부터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와 같이 납세자들에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주거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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