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19(20200520)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8. OOO 외 1필지 토지 5,084㎡(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4. 처분청에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 아버지(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18,000㎡ 이상의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편의상 농협 조합원인 아버지 명의로만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산물을 출하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농산물 거래명세서가 없는 것이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없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 일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이를 직접 경작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산물을 출하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 이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 및 농산물을 거래한 내역이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버지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30.부터 2020.3.31.까지 OOO에 OOO(아버지)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20.4.1.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OOO의 농지원부의 세대원에서 제외(2020.4.3.)되었고, 이 건 아파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5.6.2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6.10.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OOO 정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사업체(OOO) 및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볼 때 실제로는 이 건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영농작업을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인 OOO의 농사를 이따금 거든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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