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0610(20200521)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2016년경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벽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6조 / 지방세법 제7조

[주문] OOO이 2020.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에게 OOO 소재 건축물(3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건축과)은 2016.11.3. 청구인이 국유지에 이 건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계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6.11.3. 및 2019.10.25. 이 건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당초에는 이 건 건축물에 벽체가 없이 기둥만 있는 상태였으나 2019.10.25. 촬영한 사진에도 그 벽체가 샌드위치패널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면적에 건축신축가격기준액OOO, 구조지수(경량철골조, 0.55), 용도지수(농어가주택창고, 0.3) 및 위치지수(0.86)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이를 철거하였는바, 그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라서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2016.11.3.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벽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