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52(20200521)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법에서 규정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증액된 추가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는 등에 청구법인이 당초 추가 공사비를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1. OOO 소재 토지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이 2014.5.15. 완공되자2014.5.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5. OOO이 제기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청구의 판결이 확정되자, 2019.1.21. 증가된 공사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10.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에 시공사인 OOO이 공사대금 정산에 불만을 품고, 2014.9.11.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8.12.19. OOO에게 OOO의 추가 공사대금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9.1.15.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9.1.21. 수정신고를 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OOO을 추가 납부하였으나, OOO이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은 2019.1.5.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었고, 대법원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세의 감면 사유를 폭넓게 개정하기 이전에도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의 법정신고기한인 2014.7.14. 청구법인은 향후 분쟁이 발생하여 취득세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측 조차 할 수 없었고,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및 납부한 것을 청구법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이 조항에서 과세표준이 공사비의 정산,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은 2010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행정청의 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후 사후적인 경정청구제도를 보장하는 등의 개편을 통하여 위 법도 분법 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구 지방세법에서 조차 판결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액을 정당한 수정신고 사유로 열거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확정판결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는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제54-2에서 수분양자가 공사비 정산으로 취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수분양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건도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의도도 없었으며,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 증가를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 한 것은 적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 면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71조​에서는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을 인용하여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은 2011.1.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로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14.5.15.)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적용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54-2에서도 수분양자가 공사비 정산으로 취득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기준을 들어 수분양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사인 OOO로부터 수탁받은 청구법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추가 공사대금청구권 판결로 증액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2.21. OOO 소재 토지 및 건축 중인 건축물(쟁점건축물)을 OOO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이 2014.5.15. 완공되자2014.5.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청구권의 판결이 2019.1.5. 확정되자, 2019.1.21. 증가된 공사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2019.3.15.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10. 추가 공사대금이 판결로 확정되어 수정신고 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9.20.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 및 통칙을 살펴보면,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54-2 제1호에서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와 공사비정산 등으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소송에 의하여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을 뿐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금액을 수정신고·납부를 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법에서 규정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증액된 추가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는 등에 청구법인이 당초 추가 공사비를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가를 사유로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달리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구「지방세법」 제71조​에서 확정판결 등을 수정신고 사유로 들면서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2011.1.1.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2014.5.15.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고, 수분양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54-2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납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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