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0지0130(20200520)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후 3일이 되는 날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35조참조결정 : 조심2019지0252 [주문] OOO장이 2019.10.7.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취득세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8.6. 공동으로 OOO 소재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연면적 659.58㎡, 19가구, 이하 “이 건 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같은 날 OOO 등기과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였고, 2019.8.9.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세 등기자료 대사 중에 청구인들이 등기접수일 이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10.7.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준공절차가 한 달 정도 지연됨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입주도 지연되었으며, 준공 후 임차인들이 등기부등본 확인 요구가 있었고, 보존등기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자 준공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는데 1?2주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OOO 등기과 공무원이 2019.7.1. 새로 임명되어 처음 등기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빠른 업무처리가 어려웠으므로 먼저 등기를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정명령을 받아 보완하려고 하였고, 등기 접수당시에는 건축물 대장 등이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표준을 알 수 없는 상태이어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으며, 등기 접수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보정절차를 통해 취득세를 수일 내에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여 등기되었으므로, 보존등기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등기신청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연 및 임차인들의 등기부등본 확인요청과 새로 임명된 등기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 때문에 등기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먼저 등기신청을 하였던 것이며, 취득시점에 건축물대장 등이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표준의 산출이 어려워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등기신청 후 수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등기서류를 보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9.8.6. 등기를 먼저 접수하고 2019.8.9.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지방세법」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저촉된 점이 명백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등기부등본 확인요청, 등기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 등기신청이후 수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보완한 점 등은 가산세 등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준공신고 서류 및 건축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건축물의 규모, 종류 등을 파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고, 처분청에 신고 후 건축물대장 등은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지만, 청구인들은 이러한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먼저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9.8.6.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9.8.6.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OOO 등기과에 접수된 등기신청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2019.8.9.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그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자 등기를 완료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9.8.6. 보존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9.8.9.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건축물대장의 작성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입주자의 입주지연이 발생하였고, 등기 접수 당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미리 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다만, 청구인들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후 3일이 되는 날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