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인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만큼의 쟁점주차장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19(20200429) 재산세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는 등 쟁점주차장이 이 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이 건 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6. OOO 토지 1,05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집합건축물(주차장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4,811.98㎡, 이하 “이 건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집합건축물의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의 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 및 지상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7.15.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집합건축물의 지상 3층, 4층의 공동주택 20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406호는 제외, 이하 “이 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후 감면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연납 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7.9.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③재산세”라 하고, 이 건 제①ㆍ②재산세와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집합건축물은 주 용도가 주차전용건축물로 「주차장법」을 권원법률로 하여 「건축법」, 「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비율만큼의 쟁점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에 귀속되고, 이 건 임대주택의 부합물로서 주된 용도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임대주택의 부대시설인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어 임대주택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 외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건 집합건축물의 70퍼센트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동차전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이 건 집합건축물의 주차장,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은 구분 등기된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로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비율 만큼의 쟁점주차장을 공부상 이 건 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임대주택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차전용건축물인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만큼의 쟁점주차장이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집합건축물의 신축 전인 2018.3.7. 임대사업자 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OOO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의 구분소유권으로, 이 건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각각 구분소유권(공용부분에 주차장은 없고, 공용부분은 계단실/승강기, 기계실/전기실, 통신실/방재실로 되어 있음)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일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내역 생략”

(라) 청구인은 2019.1.21. 처분청(건축부서)에 다음과 같이 쟁점주차장을 이 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하는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건축부서)은 위(라)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에 대하여 2019.2.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집합건축물의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의 주차장 및 지상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7.15.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집합건축물의 지상 3층, 4층의 공동주택 20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406호는 제외)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후 각각의 감면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연납 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7.9.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9.11.26.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구분 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서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그 다목에서 부설주차장이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11호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만큼의 쟁점주차장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차장 부분을 이 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하는 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건축부서)이 2019.2.11. 회신한 자료에서 이 건 집합건축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장이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한 점,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는 등 쟁점주차장이 이 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을 이 건 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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