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601(20200429) 재산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영업장은 관광호텔인 이 건 건축물의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쟁점영업장의 5∼6%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닥도 통상의 무도유흥주점과 달리 마찰력이 큰 소재인 카펫으로 되어 있으며,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주문] OOO이 2019.7.2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OOO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7.20.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OOO(625.61㎡,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는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반원 형태의 공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23.15㎡에 불과하여 쟁점영업장(625.61㎡, 약 190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또한, 쟁점부분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일부 손님들이 쟁점부분에서 춤을 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무도유흥주점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지품 보관함, DJ, 경호원 등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영업장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영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이 2016년도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으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었고, 쟁점영업장은 종전과 물적설비나 영업허가 모두 달라진 사실이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황인승(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은 개업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물적설비의 변경을 최소화하였고, 개업준비기간을 단축하고자 종전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승계한 것이고, 실제로는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것과 같이 단란주점을 업종으로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영업허가 등을 이유로 쟁점영업장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관광호텔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숙박 및 상업용 건축물로서 쟁점영업장은 2016년부터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분류되어 매년 중과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건 임차인이 스스로 인정하듯 본인의 개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체의 내부 시설물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하면서도 영업형태만 무대에서 밴드를 이용한 음악감상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통상적인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손님의 입실이 시작되는 초저녁 시간대에는 먼저 입실한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악과 술이 제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취기가 오른 손님들이 무대에 올라 밴드의 연주에 맞춰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인 영업형태라 하겠고, 이후 시간과 흥이 무르익으면서 순차적으로 입실한 손님들이 단체로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영업형태는 음주나 주류문화의 변화에 맞춰 오히려 라이브 음악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클럽이나 변형된 무도장 영업형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건 임차인이 종전과 그 영업방식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령상 업종과 업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영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OOO에는 업종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기타로, 업소명은 OOO으로, 시작일자는 2019.3.8.로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인은 2019.3.8.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면적은 627.35㎡로 하고, 임대차 용도는 유흥음식업에 국한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2019.3.8.부터 2020.3.7.까지로 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이 건 임차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OOO으로, 개업연월일이 2019.3.8.로, 사업장소재지는 쟁점영업장으로, 사업의 종류(종목)는 단란주점으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층별 안내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은 그 상호를 OOO로 하여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에는 성인나이트클럽이 있으며, 1∼2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고, 3층에는 노래연습장과 소주방이 있으며, 5층에는 안마시술소가 있고, 6∼8층은 객실이 있으며, 9∼10층에는 유흥주점(룸살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영업장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625.61㎡이고, 그 객장면적은 419.43㎡이며, 객장 중 무대부분의 면적은 53.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분의 면적은 건축물현황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무대면적의 70∼80% 가량으로 보인다.

(사) 무대부분은 그 바닥이 목재로 되어있고, 각종 음향 설비, 드럼, 기타, 색소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 외의 객장에는 약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그에 맞는 탁자가 14세트 가량 놓여 있고, 그 천장에는 각종 조명 기기와 조명을 반사할 수 있는 원형 구체, 빔프로젝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 쟁점부분은 객장 중 무대에 접한 부분에 약 33∼40㎡ 가량의 크기로 되어있는데, 객장의 다른 부분보다 약 10센티미터 가량 높게 되어 있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영업장은 상호를 OOO으로 하고, 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건축물의 안내도 및 외벽의 대형 간판에는 지하 2층에 성인나이트클럽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쟁점영업장에서도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무도유흥주점의 특성상 소음 유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서 단독 건물에 독립하여 설치되거나 지하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영업장은 관광호텔인 이 건 건축물의 4층에 설치되어 있는 점, 쟁점부분은 그 면적이 쟁점영업장의 5∼6%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닥도 통상의 무도유흥주점과 달리 마찰력이 큰 소재인 카펫으로 되어 있으며, DJ박스 및 물품보관함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