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66(20200424)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명의이전일까지는 1년 이내이고 해당 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30. 청구인 배우자 OOO(신체장애 1급)의 명의로 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로 취득하여 이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19.2.22. 해당 자동차를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9.6.24.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9.9.9.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2018.8.30.)부터 1년 이내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이는 사망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 등을 이 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일(2019.2.23.)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다름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이 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일 이전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고, 일상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해당 자동차를 객관적으로 유지하거나 운행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투석 등으로 인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고, 담당의사의 시한부선고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되었다. 이는 진단서 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등록소유주가 사망할 개연성이 크고,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망에 이른 경우라고 한다면, 사망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장애인용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를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비록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19.6.24.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2019.2.22. 제3자에게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미 이전하였으므로 OOO의 사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질병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서 1986.3.31.부터 세대합가하여 주거를 함께 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세무종합시스템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2.22. OOO에게 이 건 자동차를 명의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9.9.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OOO을 납부하였다.

(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2019.12.2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12.23.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산출세액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진단서(2019.11.19., 2019.11.20.)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말기신부전’ 및 ‘방광암’(림프절 전이) 등의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항암약물치료’를 하여 일상생활 및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그 등록소유주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소유주가 사망에 이른 경우인바, 이를 사망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다르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에서 추징의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명의이전일까지는 1년 이내이고 해당 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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