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지3585(20200424) 취득세경정

[결정요지] ○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였거나 이 건 법인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청구인들은 1999사업연도 중에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비율이 최고비율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당초 이 건 법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이 이 건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100분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주문] OOO청장이 2019.5.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이 2014.3.31.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60%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5.10.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인 OOO에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100분의 40)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인들은 2019.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2016년 2월경 쟁점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비율이 90%였고, 쟁점주식에 따른 과점주주비율은 60%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과점주주비율보다 증가된 부분이 없어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2016년 2월경 쟁점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OOO와 OOO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999년 12월경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그 직원들이 퇴직하면 교부된 주식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중 OOO가 취득한 OOO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시(1999.11.18.)부터 1999.12.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하였고, OOO가 설립 시 OOO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제출한 주식인수증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 중 OOO는 법인설립 시 인수한 주식 수는 알 수 없으나, 2000.1.1.현재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999년 사업연도 중 청구인들이 보유했던 주식은 OOO(과점비율 90%)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2014.3.31. 신청인들이 주식 60%를 소유 하게 되어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과점주주비율 60%는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 90%보다 증가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이나 이 건 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할 것이다. 2016년 2월경 취득세에 대한 조사는 당시 법인의 주식 변동이 있음을 확인한 취득세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에 대한 질문조사로서 당시 쟁점법인이 간주취득에 대한 소명서, 정관, 주식인수증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이는 이 건 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이 아닌 취득세 담당 공무원이 법인 주식변동이 있는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 법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신고 내용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이 건 법인에게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명을 요구한 것이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세무조사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감심 2017-577, 2018.2.12. 같은 뜻임)고 하겠다.

(2)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이 보내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14.3.31.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OOO 및 OOO가 2002.2.1.과 2004.10.31. 퇴직과 동시에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는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후에 작성된 것이며, 그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환원에 따른 취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2019.4.23. OOO세무서장에게 요청한 1999년에서 200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에 대한 회신내용에서 1999년 기준 주주사항에는 청구인들 중 OOO의 경우 주식변동내역이 양도 40주, 기타800주 총 840주의 주식이 감소하여 1999년말 현재 3,360주의 주식을 소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면 OOO의 1999년 중 최대 소유 주식수가 4,200주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중 OOO의 경우 주식변동내역은 기타 800주의 주식이 증가하여 1999년 기말 현재 1,600주의 주식을 소유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면 OOO의 경우 1999년 설립 시 소유주식수가 800주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1999년 인별 주식변동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800주는 특수관계인인 OOO와 OOO간의 주식이동이고 40주는 OOO와 OOO간의 양도·양수에 의한 주식이동으로 파악되므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은 50%이고 이후 2014.3.31.전까지 이를 초과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한 적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9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은 현재 이 건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세무서장이 회신한 자료로도 정확한 주주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세무서장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회신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것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청구인들은 2016년 2월 당시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2002.1.1. 이전 OOO가 4,800주, OOO가 4,200주를 보유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90%였다고 소명하였고, 2019년 세무조사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조사 공무원이 소명자료에 대한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등 과세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허위에 기반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은 1999사업연도 중에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들이 2016년 2월경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11.18. OOO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9.4.25. 처분청에 회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에 따른 이 건 법인의 1999년, 2000년,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에서 2014.3.31. 현재 이 건 법인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가액은 토지 OOO, 건물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생략”

(라) 청구인들은 2016년 2월경 처분청에 쟁점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소명서에는 2002.1.1. 이전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9,000주(과점비율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11.17. OOO가 발기인으로서 이 건 법인의 주식 4,2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인수증과 2002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OOO를 함께 제출하였다.

(마) 이 건 법인의 직원이었던 OOO는 이 건 법인 설립시부터 주주겸 이사로서 근무하였고, 2002.2.1. 퇴직함과 동시에 본인이 갖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 2019.5.21.)를 제출하였고, OOO도 같은 내용의 확인서(퇴직일자 2004.10.31., 작성일자 2019.5.22.)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은 처분청의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특정한 사실의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6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법인에게 종전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건 법인은 설립당시에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는바, 이러한 소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였거나 이 건 법인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명서의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도 비교적 손쉽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와 OOO가 퇴사하면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OOO에게 전부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확인서는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후에 작성된 것이고, 확인서 외에 OOO가 해당 주식을 양수하고도 그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9사업연도 중에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9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제공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에는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청구인들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49.6%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주주구성이나 1999사업연도에 구체적인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이 건 법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법인이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쟁점①에서 살폈듯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의 소명이 없더라도 그 주주변동내역을 확인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100분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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