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강제 이전 등 지입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954(20200429) 취득세

<답변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양도자가 양수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질의요지>
차량을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등으로 양도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전등록 전까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햐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해당 질의내용은 우리 부에서 기 송부한 해석(지방세운영과-437, 2017.9.12.)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으로 회신을 갈음하오니, 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기 해석 내용(지방세운영과-437, 2017.9.12.)
○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空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양도자가 양수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12④)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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