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주시]

– 2019년도 280건․104백만원 / 2020년 4월 현재 107건․13백만원 부과 –

□제주시에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제9조 5항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9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는 280건∙104백만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07건∙13백만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욱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