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지 않은 공유토지의 분할취득 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부동산세제과-940(20200428) 취득세

<답변요지>
다수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토지로서 공시지가 등 제반조건이 상이한 토지를 분할의 절차없이 각각 취득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되어 0.3%의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

(질의요지)
2인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 1필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토지는 연접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지가 등 제반조건이 상이함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舊)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58443 판결 등 다수 참조),
–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참조) 입니다.
– 다만, 다수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조심2014지0832, 2014.6.30., 조심 2014지0807, 2014.6.30. 등 다수 결정참조) 이므로,
– 질의내용과 같이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토지로서 공시지가 등 제반조건이 상이한 토지를 분할의 절차없이 각각 취득한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행정자치부 세정 13407-271, 1999.2.27. 참조)되므로, 0.3%의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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