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분율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911(20200424) 취득세

<답변요지>
주식 명의자인 ‘A’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주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해당 주식은 주식 명의자인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주식총수익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주식 지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보유한주주 명부상 주주(이하 ‘A’라함)또는 주식에 대한 손익 및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 받은 자(이하 ‘B’라함)중 누구에게 해당 주식을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행사의 주체를 과점주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같아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입니다.
– 또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나 의결권 위임·이익배당청구권 등의 주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실질적인 주주권이 형해화된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행안부 지방세운영과-51, 2017.8.2.)입니다.

○ 질의와 같이 ‘A’가 대상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계약을 통해 ‘B’로부터 고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대신, ‘B’에게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손익 및 매수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 해당 계약을 통해 ‘B’에게 주식에 대한 손익 또는 매수선택권을 보장할 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B’에게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 있고, 따라서 주식 자체를 양도하거나 주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주 명부상 주주의 실질적인 주권이 형해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손익을 보장받았는지 보다는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따라서 주식 명의자인 ‘A’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주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해당 주식은 주식 명의자인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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