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99(20200423) 취득세

<답변요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고,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거래대금을 완납한 이상, 농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개인이 농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잔금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반려된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부동산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지 아니함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취득한 날’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이라 함)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고(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참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 쟁점 부동산에 대한 거래대금을 완납한 이상, 농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조심2017지0880, 조심2018지0623 결정등 참조)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