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764(20200423) 주민세

<답변요지>
종업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직무 복귀를 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복귀하였다면 그날이 직무 복귀일일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무 복귀 시점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종료시점인지 또는 회사에서 1년간 추가적으로 부여한 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한 시점인지 여부

<회신내용>
○ “종업원분”은「지방세법」제74조에 따라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에서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장 내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직 후 직장 복귀 활성화 등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는 급여(제2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제3호)에 해당하는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적용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 복귀시점을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종업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직무 복귀를 하지 않고 자체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복귀하였다면 그날이 직무 복귀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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