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협동조합 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과세방법

부동산세제과-902(20200423) 취득세

<답변요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식(출자지분)을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할 뿐이며,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입증자료에 의해서는 C가 쟁점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임이 나타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상 소유자가 A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를 쟁점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의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A협동조합’이 ‘개인C’의 현물출자를 통해 전세버스(이하 “쟁점차량”)를 취득한 후 ‘B협동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시, 당초 C와의 현물출자 계약서 및 차량등록원부 상 기재사항(현물출자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됨)등을 근거로 B에 등록면허세만을 과세할 수 있는지
※ C를 사실상 지입차주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차량, 즉 지입형태의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별도의 지입차주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로서 운수업체의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 명의가 변경되는 운수업체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지방세운영과-195, 2017.3.27. 참조).

– 다만,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변경 시 등록면허세는 제28조제1항제3호 다목1)에 따른 세율(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건당 1만5천원)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운영과-1847, 2016.6.17. 참조).

○ 쟁점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면,
–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식(출자지분)을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5318판결,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등 다수 참조)할 뿐이므로, C가 A에게 차량을 현물출자했다는 사실 등만으로 C를 해당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입증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의해서는 C가 쟁점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임이 나타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상 소유자가 A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 C를 쟁점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량이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 시, B의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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