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72(20200421) 재산세

<답변요지>
「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보유하게 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지, 환지예정지의 소유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6790 판결등 다수참조)인바,

○ 「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보유하게 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 취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10, 2019.7.12. 및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조심 2018지0613, 2019.2.13. 결정등 다수 참조)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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