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용 관리사의 주택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71(20200421) 재산세

<답변요지>
관리사는 축산업을 위한 부속시설로서 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뿐만 아니라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한 용도로서 거실, 화장실, 부엌 등 공간을 충분히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현재 가축 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축산업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가 설치하는 농·어업인 주택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쟁점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에 축산업용 관리사로 등재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서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시행령」제2조에서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 제2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달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에 대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에서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1 제21호나목에서 관리사를 가축시설로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 건축물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되는 시설까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관리사는 축산업을 위한 부속시설로서 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뿐만 아니라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한 용도로서 거실, 화장실, 부엌 등 공간을 충분히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현재 가축 사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축산업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농지법」제32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가 설치하는 농·어업인 주택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쟁점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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