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4(20200408) 기타

<답변요지>
종교단체가 환지예정지를 취득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개발사업지연 등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환지예정지를 유예기간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가 개발사업지구 oo 개발사업조합의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당해 종교단체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며, 당해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229, 2002.9.4. 및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 법50-2) 참조}

○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가 oo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하는 oo도시개발사업구역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 첫째, 동 지역의 개발사업은 2006년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한 이래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2015년 3월 환지계획인가,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8회에 걸쳐하는 등 통상 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중으로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 둘째, 종교단체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기존 도시개발조합원으로부터 환지예정지를 2016월 6월 취득할 때 이건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일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셋째,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oo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종교단체도 당해 oo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게 되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사업지구내 이주(철거)지연은 개발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 귀책사유가 oo도시개발사업조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종교단체가 환지예정지를 취득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개발사업지연 등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환지예정지를 유예기간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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