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취득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5(20200408) 기타

<답변요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주택은 원시취득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을, 제2호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최초취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 우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환지방식에 의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건축물의 취득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제2항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제2항에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제4항에서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환지방식에 의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건축물의 경우 최초 취득자가 된다고 하겠고, 체비지로 정한 건축물(일반 분양분 등)의 최초 취득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주택은 원시취득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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