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6(20200408) 기타

<답변요지>
대법원 판례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비과세요건 중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에서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며, 법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해당 단체 설립 요건 등이 없어 개인 등이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여 감면을 요청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인정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 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요지>
舊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예시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

<회신내용>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및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제3호에서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이전까지 舊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2조제1항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사회복지단체”라고 함)’에 대하여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 대법원(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비과세요건 중 주체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08, 2014.6.20.)에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사회복지단체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감면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사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방세 경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 2015년 시행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개정하면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및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제2호에서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을, 제3호에서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 위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단체에 관한 감면요건 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가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해당 단체 설립 요건 등이 없어 개인 등이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여 감면을 요청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인정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하는데에 있었고,

– 종전부터 우리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열거적 규정이라고 명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예시적 규정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에도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각 호에 열거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된 것이 아닌,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임을 고려해볼 때,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규정은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을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회복지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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