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변경시 임대주택 감면분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7(20200408) 기타

<답변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 2014년 6월 취득시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요건은 기 취득시점으로부터 당시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5년) 동안 임대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임대의무기간에 해당되는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판단

<질의요지>
임대주택 감면 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변경(5년→4년)된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매각에 따른 기 감면 취득세 추징 여부 판단 시 적용해야 할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지, 4년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시행, 법률 제13637호,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함)제31조제1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관련법령인 舊「임대주택법」(2015.12.29. 시행,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12.29. 시행, 법률제13499호)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개정된 것인 바,

– 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에서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제1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6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적용요령(지방세정책과 -26, 2016.1.5.)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대한 사항에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연장 및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 기간이 8년으로 규정됨에 임대주택 감면기간 조문 정비(단기 임대주택 4년)’, ‘장기임대주택(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확대(25%→50%)’라고 명시하면서, 이러한 개정법령은 ‘이 법 시행(2016.1.1.)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시행, 법률 제13637호로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함)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개정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 귀 질의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 2014년 6월 취득시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요건은 기 취득시점으로부터 당시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5년) 동안 임대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임대의무기간에 해당되는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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