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4(20200408) 기타

<답변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명부에도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공문에서 주주인 “대한민국”은 “국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에 50%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동산투자회사에 50%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고,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나목에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도시기금법」제1조에서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설립)에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71호)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제1항에서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주택도시보증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립될 수밖에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율과 관리를 받고 있는 점,「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명부에도 대한민국(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수탁대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공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130, 2019.8.16.)에서 주주인 “대한민국(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수탁대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은 “국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에 50%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동산투자회사에 50%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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