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 (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63058(2020.04.09) 취득세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창원지방법원 (창원)2019누10491(2019.11.27) 취득세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순번 6, 7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신청한 부분인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일대는 1974. 4. 1. 건설부고시 제92호로 ‘안정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동남권 공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및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인수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나.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8. 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0 공장용지 1,049,256.6㎡ 및 같은 리 2050-1 공장용지 20,00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LNG 공급기지(LNG 수입 선박으로부터 LNG를 인수하여 이를 저장․송출하는 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공급기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고, 2005. 3. 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5-25호).

다. 한편 이 사건 공급기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선박으로 LNG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2002. 10.경 위 안정리 2050 토지의 해안에 LNG 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돌핀식 75,000DWT, 이하 ‘종전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가스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 LNG 선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종전 항만시설과 대칭을 이루는 구조의 돌핀식 127,000DWT 항만시설(아래 사진 1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제1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9호). “사진 생략”

마. 한편 원고는, 제1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아래 사진 2, 도면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시 물양장(이하 ‘제2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도면생략”

바. 원고는 2011. 7.경 제1, 2 항만시설을 설치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제1, 2 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2. 12. 27.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의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 제2012-243호).

아.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의 2010 내지 2015년분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별지 생략”

1)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2)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자. 원고는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 13, 14, 19,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제1, 2 항만시설의 취득세 및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제1 항만시설은 LNG 공급기지와 일체화된 설비이고, 제2 항만시설은 ‘잔교’와 구별되는 ‘물양장’ 이다. 따라서 제1, 2 항만시설은 모두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의 ‘잔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제1, 2 항만시설은 모두 해안선이 접한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그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항만시설은 모두 그 구조와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제1 항만시설
① 이 사건 공급기지는 LNG 운송선박을 통해 LNG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LNG 운반선 내 탱크에 실린 LNG는 약 -162℃로 냉각하여 이를 액화한 것으로서, LNG의 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이를 선박에서 하역하기 위한 접안설비가 필요하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전면 해상에 127,000DWT급 LNG 운송선박을 계류시켜 그로부터 LNG를 지상의 저장탱크로 보내기 위한 가스관과 온도․압력 제어장치를 갖춘 제1 항만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③ 제1 항만시설은 선박의 접안과 고정을 위한 접안돌핀(19m×15m) 4기, 계선돌핀(17m×13m) 3기, 가스관을 받쳐주는 Loop Pier(30.8m×8.8m, 16.4m×7.8m) 총 4기, 하중을 지탱하는 Box Girder, 돌핀과 돌핀을 연결하는 교량[Catwalk Pier(7m×7m) 2기, Catwalk Truss]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길이 851.54m의 1) 1) 도시계획시설도(갑 제19호증)상 확인되는 제2 부두의 길이를 말한다. 의 접안시설로, 제1 항만시설로 인하여 LNG 운송선박의 접근과 계류 및 냉각상태에서의 LNG 송출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2) 제2 항만시설
① 원고는 제1 항만시설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장비 등을 출입시키기 위하여 소형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해안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는 약 14m, 해안선과의 수평거리는 약 47m인 제2 항만시설을 설치하였다.
<도면 2> 제2 항만시설 설계도(갑 제20호증) “ 도면 생략”

② 제2 항만시설은 아래 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저에 강관 말뚝 6개를 박아 상부 데크를 지탱하는 구조의 ‘횡잔교형 2) 2) 물양장의 형태로는 해수면을 매립하여 벽과 같은 형태로 쌓아 그 위에 상부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인 ‘안벽형’과 해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는 ‘횡잔교형’ 등이 있다. 물양장’이다. “도면 생략”

③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항만시설 중에서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이 ‘계류시설’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계류시설이란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양화하고, 승객이 승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접안설비를 말하는데, 주로 그 접안설비가 육지로부터 돌출된 길이에 따라 물양장, 잔교, 돌핀 등으로 구별되고, 따라서 돌핀과 마찬가지로 물양장도 그것이 제2 항만시설과 같이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592 판결 참조. 따라서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이 물양장과 잔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양장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1, 2 항만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제1, 2 항만시설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 의하여 제1, 2 항만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제1호),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재산세가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하므로(제2호), 제1, 2항만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에,
②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2 항만시설은, 원고가
①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끝내기 전에,
②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것인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의 적용대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를 끝내기 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어 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조성공사를 끝낸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취득’과 ‘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지방세법 제6조에 따라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제1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제2호). 그리고 여기에서의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하는데(같은 조 제5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용어의 의미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물’과 ‘조성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만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은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제1호),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과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를 재산세 경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호). 그렇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i)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성공사가 시행중인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ii)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증축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대상인 건축물의 감면요건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에 취득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④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를 추징규정 적용의 기한으로 정하고,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를 추징규정 적용의 기한으로 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원인 등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요건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산업입지법 제45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제7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⑥ 만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3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이, 끝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등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는데,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제1, 2 항만시설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7. 11. 제1 항만시설의 설치에 대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의 시행자로서 그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9호)을 받았던 점,
② 제1, 2 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의 관련시설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1호, 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의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제1 항만시설(도교, 돌핀, 부두)과 제2 항만시설(B/C 부두 물량장)의 취득일을 2011. 8. 31. 및 2012. 11. 30.로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점,
④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2. 12. 27.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위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 설치)의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 제2012-243호)를 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 2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신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제1, 2 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3, 6, 제13, 18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3. 14. 종전 항만시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급기지에 관한 준공인가를 하였고, 2008. 7. 11. ‘안정국가산업단지 전면 해상’을 사업시행 위치로 지정하여 제1 항만시설의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는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으며, 2012. 12. 27. 그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던 점,
②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종전 항만시설과 제1 항만시설은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의 시설’이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9.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94호로 고시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상으로는 종전 항만시설과 제1 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계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는바, 위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의 내용이 착오에 의하여 수정사항에서 누락되는 등으로 지형도면이 잘못 표시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④ 또한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지역’이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고시된 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은 산업단지의 형상이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인바, 결국 제1, 2 항만시설은 모두 원고가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1, 2 항만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1, 2, 항만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인데도, 제1, 2 항만시설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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