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1729(2020.04.29) 취득세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업음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13(2019.12.04) 취득세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과 제3면 8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과 제3면 10행의 “지방세기본법”을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부터 2행까지의 “가목 또는 나목”을 “나목 또는 다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2행의 “지방세기본법 제46조”를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을 이 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202(2019.06.13) 취득세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일세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3. 12. 18.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는 7,400주(37%), 이준욱, 서광석, 조춘연은 각 4,000주(20%), 이진원, 최영택, 이철진은 각 200주(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이준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최영택으로부터 200주를 각 양도받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1,600주(58%)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60,830원, 농어촌특별세 450,940원 및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의 장부가액의 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고, 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로서, 모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제1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는 위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며, 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인 사실, 원고, 이준욱, 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준욱, 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준욱, 최영택이 원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이준욱, 최영택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지분이 37%에서 58%로 증가한 이상 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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